01사건 개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의뢰인은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일부 문구가 질병 예방 효능을 표방한 과대광고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력 제품의 판매 중단은 거래처 이탈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02핵심 쟁점
- 해당 문구가 소비자에게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되는지
-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 1
처분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기간 동안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고시 내용과 광고 문구를 대조해 허용 범위 안의 표현임을 입증했습니다.
- 3
지적 즉시 문구를 수정하고 재발 방지 절차를 마련한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04결과
RESULT
처분 취소
법원은 문제 된 문구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