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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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2025

혼인 18년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기여, 배우자 명의 재산 형성 과정을 입증하여 절반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18년간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은 모든 재산이 본인 명의이고 본인 소득으로 형성되었다며 기여도를 20% 이하로 주장했습니다.

02핵심 쟁점

  •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기여를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상대방이 숨긴 재산의 파악

03법무법인(유한) 민의 조력

  1.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명의 예금·주식·보험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2. 2

    혼인 기간 중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금 관리와 대출 상환에 관여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3

    장기간 가사·양육 전담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4결과

RESULT

재산분할 50%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사·양육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정했고, 확인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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