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Background
시공사인 의뢰인은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했으나 건축주가 다수의 하자를 이유로 잔여 공사대금 4억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건축주는 하자보수비가 공사대금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02Key issues
- 건축주가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 시공상 하자인지
- 하자보수비 산정액이 적정한지
03How Lawmin LLC hel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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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별 사진, 감리일지, 설계변경 협의 기록을 정리해 설계대로 시공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2
법원 감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사용상 마모나 건축주 요청 변경을 하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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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없이 준공 승인을 받은 점과 건축주가 이미 건물을 사용·임대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04Result
RESULT
전부승소
법원은 건축주의 하자 주장 대부분을 배척하고 잔여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This is the result of an individual matter and does not guarantee the same result in the same or a similar case. Some facts were changed to protect the cli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