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Background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의뢰인은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일부 문구가 질병 예방 효능을 표방한 과대광고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력 제품의 판매 중단은 거래처 이탈로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02Key issues
- 해당 문구가 소비자에게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으로 인식되는지
-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03How Lawmin LLC helped
- 1
처분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해 소송 기간 동안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고시 내용과 광고 문구를 대조해 허용 범위 안의 표현임을 입증했습니다.
- 3
지적 즉시 문구를 수정하고 재발 방지 절차를 마련한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04Result
RESULT
처분 취소
법원은 문제 된 문구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This is the result of an individual matter and does not guarantee the same result in the same or a similar case. Some facts were changed to protect the client.

